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 = Reducing Regulatory Burde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부담은 대기업의 경우 상당부분 흡수할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똑 같은 규제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과중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1998년 이래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가 상당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규제개혁이다. 그 동안 정부가 기업규제에 대해서 다양한 완화정책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의 목소리나 이익보다는 대기업의 주장이 정책에 좀 더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의 현황 및 실태와 함께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분야의 주요 선진국 정책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영향은 비례적이지 않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규제부담은 누적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차이와 정부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규제부담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공통된 접근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여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기업규제정책의 초점도 대기업에 주로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업계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우며, 대부분의 신생 기업이 소기업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부담은 산업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연구의 목적인 1) 우리나라 중소기업규제개혁정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2) 주요선진국 정책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규제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비용을 제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규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부담의 차이를 해소할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The effect of regulation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s not proportional to their sizes. While large corporations have resources to cope with government regulations, SMEs generally lack such resources that they have hard time dealing with regul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government considers the nonproportional effect of regulation on SMEs when they design a new regulation.
Unfortunately, we have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 adverse effects of regulations on SMEs, despite consistent efforts of regulatory reform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As a result, comulative effects of regulations on SMEs in Korea became unbear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threefold; 1)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deregulation efforts of Korean government for SMEs, 2) to find out benchmarks of other countries by searching cases adoptable to Korea, and 3) to develop new strategies and policies for Korea to help SMEs cope with govern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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