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 A Study on the Regulatory Policy by Assemblyman Legislation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행정규제의 증가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규제의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이가 규제의 양적인 차원에 서만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제고와 규제의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이 근본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입법은 가장 기본적인 입법형식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서 발의되는 법률안중에도 많은 규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의원입법은 규제생성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반면에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도 된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ㆍ폐지는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규제에 대한 개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의 생산으로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입법체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의원입법에 의해 제정·개정된 법률이 행정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의원입법과정에서 규제품질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Recently, it has been realized by most states that only increasing regulation cannot maintain the efficient social development. Therefore, deregulation is being carried out, and the regulatory reform has been changed in terms of quantity to quality and management. A successful reform must be based on legislative support.
In most democratic states, assemblyman legislation is the fundamental legislative form. In case of Korea, many regulations are made through assemblyman legislation. Therefore, assemblyman legislation is the main legislative source for regulation and meanwhile it is an important method of the regulatory reform as well. During the reform, either making rational regulation or abolishing irrational regulation must be approved by legislation, which shows that national assembly has played a core role in regulatory reform.
Compared with systematical governmental regulatory reform, there is no examining or approving process in the regulation made through assemblyman legislation, which has led to irrational regulation and become a barrier to the regulatory reform.
This study analyses dual-legislative system in Korea, and explains assemblyman legislation`s impact on regulation, and tries to search new methods of improving quality of regulation by assemblyma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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