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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 논증 및 논증구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in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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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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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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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of criminallaw. This means: “without the criminal liability, there is no crime”. According to thisprinciple, event if someone has been committed very serious crime, the criminalcould be not punished if no criminal liability. Because of this nature of principle ofcriminal liability, this principle is functioning as a standard of whether someprovision of criminal code will be unconstitutional.
In order to accomplish this function of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the meaningof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have to be clear. But the meaning of that areunderstood in different way, that is,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re understoodas three meaning. First, ‘without criminal liability, there is no crime’, second,‘amount of punishment can not exceed criminal liability of criminal about his/hercrime’, third, ‘amount of punishment have to be fit amount of criminal liability ofcriminal about his/her crime. Respective meaning of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have not been exactly used in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Court(=KCC). Another problem of decisions of KCC about principle of criminalliability is that KCC has not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principle of criminalliability. And its problem is that KCC has not clearly differentiated the principle ofcriminal liability from other principle, concretly speacking, principle of proportion,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even if they are theoreticallyclearly differentiated. The white in the living room here is that KCC, according to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have been decided without demonstration leading tothe decision.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책임원칙의 의미나 그 기능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책임은 ‘형벌(부과)의 근거’이자 ‘한계’이며, 나아가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대해 별 다른 이견이 없다.
헌법재판소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자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위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을 논거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자가 선임⋅감독상 과실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같이, 책임에 비해 기본적으로 과잉처벌되는 법정형을 갖는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을 논거로 위헌결정을 해 왔다. 이렇듯, 책임원칙 내지 책임주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위헌논거로 매우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의 의미나 법적 근거는 결정례마다 조금씩 달리할뿐만 아니라, 비례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그리고 형법체계상의 균형성및 정당성과 ‘이론적으로’ 명백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이해되기도하고, 그것도 일관성 없이 결정례마다 달리 이해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책임원칙의 이론적 의미나 기능과 같은 ‘순수이론적 측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책임원칙이 어떻게 이해되고 기능하는지여부’를, 특히 ‘논증 및 논증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한 중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을 ‘형벌의 근거와 한계’로, 그리고 ‘형벌과 책임의비례성의 근거’로 보고 있지만 결정례마다 약간씩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지적하였으며, 이어 책임원칙의 법적 근거도 어떤 경우는 ‘법치국가원리 및죄형법정주의’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경우는 ‘헌법 제10조’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경우는 ‘법치국가원리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등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례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형벌체계상 균형성과 정당성은 ‘이론적으로’ 책임원칙과 명백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양자가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논증적 측면에서 지적하고 검토하였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 – 상세한, 결론에 수긍할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 ‘논증 없이 결론만 내리는’ 논증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토하였다. 이렇듯, 이 글은 책임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례의 논증 및 논증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한편의 논문에서 ‘책임원칙에 관한 순수이론적 논의’와 ‘책임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논증구조에 관한 논의’를 함께 다루게 되면, 이 글의 주제의식과 목적 및 방향성이 이원화되어 논문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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