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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CO₂ 저장법(KSpG)의 주요 내용과 법정책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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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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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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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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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초안과 제2초안 두 차례 입법 회기를 거칠 정도로 오랫 동안 논쟁을 촉발했던 절차를 거친 후에, 연방은 드디어 2012년 8월 하순 'CO₂ 포집·수송·영구저장기술의 실증·응용법' 제1조로서 CO₂ 저장법이라고 일컫는 'CO₂ 영구저장실증법'을 발령하였다. 그것은 CO₂ 수송·저장기술의 테스트를 위한 법적 구조를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기후보호이익의 측면에서 관련산업과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CO₂가 포집되고 지중저장소에 저장된다. 본 논문은 CO₂ 포집·저장기술의 기본원리를 설명하면서 선진국의 CCS 법제 구축사례, 특히 독일 CO₂ 저장법의 성립배경 및 기본구조와 CCS지침의 독일로의 전환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CO₂ 저장법에 대하여 법정책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CCS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CO₂ 저장법이 CCS 기술도입을 순수하게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가? 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긍정할 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오랜 입법절차, 주정부의 부정적 계획결정 유보, 더 적극적인 대중참여의 도입, 신청의 시간적 기한, 3단계 포집, 수송 및 저장 모두에 대한 기존의 권리보호, 지역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주민그룹의 무서운 항의로 인한 심각한 영향, 정치에 대한 영향 그리고 높은 의무기준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통해 CCS 저장을 실행하는 문제가 향후에 배타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연구저장소에 대해서만 제한될지도 모른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독일에서 원자력을 신속하게 하차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법에서 그 발전이 열릴 수도 있다. 미래에 연방주를 위해 CCS 기술의 지속적 탐색이 다시 의미가 깊은 것으로 보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것인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에 적합한 법적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최종적인 저장을 허가하는 법률에서 CO₂ 저장법의 개정은 큰 이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독일 CO₂ 저장법에 대하여 법정책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요컨대 독일 CO₂ 저장법은 ① 고유한 단일법을 선택한 것이요, ② 근대적 환경법, 에너지법 및 계획법이고, ③ 실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④ 일종의 프레임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 제정될 예정인 우리나라 CO₂ 저장법은 이 가운데 ① 고유한 단일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② 근대적 환경법, 에너지법 및 계획법의 성격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독일의 CCS 입법례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의 내용은 우리나라 CCS 입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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