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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간 및 전자인격 인정에 따른 법적 논의와 시사점 고찰 = Legal Discussion and Implications for Electronic Person and Electronic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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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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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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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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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aft of the robot, published by the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 suggests that an autonomous intelligent robot, in which the robot can make its own decisions, can be granted the status of electronic person. The position to establish and standardize regulations on robots, or that robots should be subject to control and requires some regulation, may be interpreted as simply a pressing on robot research from a regulatory-centric perspective, but rather by establishing clear regulatory standards The researcher’s support and encouragement may be required to facilitate the research. In the end, researchers also want their research to be widely used within certain institutions. It can also predict how much risk to take, which can save research direction and costs.
An important aspect of electronic characterization is that the robot is responsible for its own actions. Of course, even if all the decisions of the robot are more valid and reasonable than the human will make, in principle the responsi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human, the owner of the robot. Similarly,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ay be proposed similarly to legal entities. Copyrights can be attributed to the robots or property rights can be enjoyed.
Similar to corporations,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be managed as a property. It is also a task to be solved that one can be old and extinguished at some point in the sense that it is a non-intangible type of entity such as a corpor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robot, the installation of the necessary emergency eliminator is also a problem to consider. On the other h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fault of the robot can also be borne by such accumulated robot’s own property, and can also receive damages due to human intention or negligence. In addition, sanctions should be secured to improve the robot’s problems. Some penalties may also be considered. In extreme situations, it may be possible to discard or delete, change, update, or fine a memory chip.
Laws and institutions have a duty to prevent social confusion and dangers inevitably entailed in them, and furthermore, they must have a strict calling which will not cause the future society to fall from the present situation.
유럽 의회 법무 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가 발간한 로봇에 관한초안에 따르자면 로봇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지능형 로봇의 경우 전자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표준화하려는 입장 또는 로봇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단순히 규제중심적 관점에서로봇 연구에 대한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연구자들 또한 본인의 연구가 일정한 제도권 내에서 널리 쓰임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에대한 리스크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방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도 하다.
전자인격 부여에 있어 중요한 점은 로봇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다. 물론 로봇의 모든 결정이 인간이 내릴 것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로봇의 소유자인 인간이 지는 것이 맞다. 다만 법인과 유사하게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저작권 등이 해당 로봇에게 귀속되게 하거나,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과유사하게 하나의 재산으로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법인과 같이 무형이아닌 유형의 존재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낡고 소멸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로봇의특성상 필수적 비상 제거장치의 탑재 또한 고려할 과제이다. 한편, 로봇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배상또한 그러한 적립된 로봇 스스로의 재산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인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로봇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재수단도 확보되어야 한다.
일정 정도의 형벌도 부과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극단적 상황에서 폐기 또는 메모리칩 삭제, 변경, 업데이트, 또는 벌금 부과 등도 가능할 것이다.법과 제도는 그 속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혼란과 위험을 방지할 책무가 있고, 나아가 다가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현재 상황에서 추락시키지 아니할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추어야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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