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제도 개선을 통한 부동산경매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in Real Estat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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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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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56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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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권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허위 및 과장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경매 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roblem of the lien in relation to the real estate auction and present its improvements in tenns of procedural laws.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it is valid that the Vollstreckungsgericht needs to set the certain standard in relation to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and notify it at the first date of sale by judging whether the lien can be established.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to obligate one to report the lien in the procedures of the real estate auction and reinforce the survey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ien. And it is necessary to impose the more public confidence on the statement of sale by including the matter of the lien in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legal punishment to the false and fictitious lienholder and establish the legal stability of the lien in the process of the real estat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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