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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Nemo tenetur-원칙 = Das nemo tenetur-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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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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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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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3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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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위를 하게끔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nemo tenetur-원칙은 대부분의 문명국가 사법에서 국가기관에 대응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지도원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진술거부권, 자백의 임의성원칙 등의 근거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자기부담강요금지라는 더욱 포괄적인 원리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불리한 부담을 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벋어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 내심의 결정과 그에 따른 표현을 타인이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한 내용을 이루며, 인간의 자유영역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치국가적 보장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nemo tenetur-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엄격한 지도원리로서의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데에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여기서, 이미 국가가 정한 규칙을 규범수범자가 따른 경우라면 그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 규칙의 효력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원리를 더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권력 제한의 필요성을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치국가원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승인한 권한의 범주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자기제한의 명령으로 확대하여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더보기Nemo tenetur se ipsum prodere(Niemand ist verpflichtet, sich selbst zu belasten). Dieses Prinzip wird gemeinhin als die Freiheit von Zwang zur Mitwirkung im Strafverfahren umschreiben. Der Beschuligte ist also nicht verpflichtet, zur Wahrheitsermittlung beizutragen. Zum Beispiel hat er das Recht zu schweigen. Das Prinzip kann als uralter Grundsatz bezeichnet werden. Im talmudischen und kanonischen Recht schlob es die Verwertung von Gestandnissen aus. In seiner heutigen Gestalt hat es sich in England gebildet. Das nemo tenetur-Prinzip schutzt vor dem empfundenen Zwang, in der Konfrontation mit der staatlichen Autoritat sich selbst zu belasten. Es ist das Verbot, den Beschuldigten zum Beweismittel gegen sich selbst zu machen. So ist das Prinzip in der Menschenwurde, der freie Entfaltung der Personlichkeit (Personlichkeitsrecht), dem Grundsatz der Waffengleichheit und dem Rechtsstaatsprinzip verankert, hat es Verfassungsrang. Wegen der Garantie der Menschenwurde muss der Staat stets den Respekt vor dem Eigenwert auch des Schuldigen als Person bewahren. Und daraus resultierende Freiraum wirkt sich in einem prinzipiellen Eingriffverbot fur die offentliche Gewalt aus. Es ist damit zugleich ein untrennbarer und unverzichtbarer Bestandteil unserer Verfahrenset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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