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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회·시위 관련 소음문제와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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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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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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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보장받거나 더 우월하게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나 권리구제를 위한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소음은 일반 시민들도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의 소음 문제를 이제는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집단이 행하는 집회·시위와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해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고 사생활과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던가,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의 건강권 등에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집시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음에 대한 절제된 규제는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것이다. 과도한 소음공해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소음관련 규제에 대한 변화(강화)의 필요충분조건이 된 지금이다. 이에 소음관련 법령들과 비교법적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련되고 구체적인 집시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주어진 공공의 건강, 평온권과 집회, 시위의 자유권이 공존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like other basic rights, must be guaranteed broadly or superiorly, and anyone must be able to be an organizer and participant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for the relief of rights. In this respect, a certain level of noise generated dur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accepted by ordinary citizens. However, it is now necessary to publicize the issue of excessive noise levels that occurred during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is is because ordinary citizens, who are not at all related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ducted by a specific group, are disturbed by the noise generated from their daily work and are infringed upon their privacy and right to study, and are suffering tremendous damage to health rights such as depression and sleep disorders. . Since the exercise of someone"s rights should not cause harm in good faith to someone else,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current rules of the assembly law to solve this problem. In addition, this modest regulation of noise could rather attract the full support of ordinary citizens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For citizens suffering from various noises in the city, another noise through loudspeakers can cause resentment regardless of the importance of the content. It is now that citizens" reactions to the fatigue of excessive noise have become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change (reinforcement) of noise-related regula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ore closely review the noise and vibration related laws and cases of foreign comparative law, and through a refined and detailed revision of the Assembly Act, the right to public health, the right to tranquility and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given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spected and co-existed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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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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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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