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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과 의제적 손해산정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BGH, Urteil v. 22. 2. 2018 - Ⅶ ZR 46/17)에 대한 일고찰 - =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Prevention and Calculation of Compensation of Constructive Damages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 - A Review of the Change of the the German Federation Supreme Court Precedent (BGH, Urteil v. 22. 2. 2018 - Ⅶ ZR 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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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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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German civil law circle discussed whether the scope of the damage compensation could be determined through a constructive damage calculation (fiktive Schadensberechnung) in the case where the sub-contractor should compensate the damage instead of repairing the defect according to his warranty liability. In 2018, the 7th Civil Affairs Department of the German Federation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cedent to defy the constructive calculation of the damages instead of the sub-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Opinions conflic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uch changed precedent to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 in terms of seller’s defect liability.
The main reason for the chang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s that an excess compensation for the constructive damage is feared. Namely, if the defect itself should be regarded as a damage regardless of the specific expenses, the scope of the damage compensation might be excessive. In other words, if the contractor perceives that the cost not paid for the repair of the defect is a damage, the actual perception of the damage might be misleading. Nevertheless, it is also doubted that the scope of the damage compensation could be fairly determined in substitution for the actual expense incurred. Since a damage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the actual loss, diverse factors of judgment may well be considered for the equivalence between damage and compensation. Furthermore, such argument is relevant to the principle of the unjust enrichment prevention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 (schadensrechtliches Bereicherungsverbot). Hence,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 of the precedent of the German Federation Supreme Court critically, and thereupon, attempts to specify ‘the actual cost of remedy’ affecting the scope of the damage compensation instead of the defect repairing.
최근 독일 민법학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있어 의제적 손해산정을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논의되었다. 2018년 독일 연방대법원 민사 제7부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상 손해배상의무에 있어 의제적 손해산정을 배척하였다. 이 판례변경의 내용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상 손해산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본 판례변경의 주된 이유는 의제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과잉배상의 우려이다. 즉 구체적인 비용지출과 관계없이 하자 자체를 그대로 손해로 간주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급인이 실제로 하자보수에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손해로 인식할 때 손해의 사실적 인식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한 하자보수비용만을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타당하게 정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손해의 인식은 피해사실과 동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배상되어야 할 것’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등가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판단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손해배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본고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변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대법원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제시하였던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구체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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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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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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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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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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