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 관한 연구 = 한국 저작권법 제136조와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0(22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우리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적 구제와 함께 형사적 구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있어서 민사적 구제보다 형사적 제재가 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다양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권리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로 다른 구제 방식이 활성화 되긴 하였어도 민사ㆍ형사적 구제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특히 형사적 제재에 있어 양국가가 동일하게 ‘고의(willfulness)’로 인한 저작권침해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단 유의할 점은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고의(willfulness)’라는 요건이 형사적 구제뿐 아니라 민사적 구제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저작권법 조문에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법총칙에 의거하여 저작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고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 제26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형사적 처벌에 있어 고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형식은 다르지만 양국이 이미 고의라는 필수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FTA의 비준으로 인해 우리 저작권법에 ‘고의’라는 요건이 법조문에 새롭게 명시되더라도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에서 이미 적용되었던 요건이므로 큰 의미를 가진 변화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같은 ‘고의’라는 용어라 할지라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고의와 미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고의의 뜻, 즉 기준이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고의’와 미국의 ‘고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이 요건을 해석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의’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미국 저작권법에서 ‘고의’라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법조문, 입법경과,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해 분석해 보고 양국의 기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U.S. Copyright Act provide civil remedies, as well as criminal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 of Korea, criminal remedies have been preferred and actively utilized over the civil remed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s, whereas in the U.S., statutory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available in civil remedies have been the most prominent means of compensat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s. Despite of such difference in the preference of the remedies, the two countries still provide both civil and criminal means of remedies, yet limit the criminal sanctions to only ‘willful’ copyright infringement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willfulness’ requirement in the U.S. Copyright Act appears in both the criminal infringement section as well as the civil remedies section. Although the ‘willful’ language is nowhere to be found in the Korean Copyright Law, such requirement is implied through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law.
Article 18.10, 26 of KORUS FTA mandates both countries to adopt the ‘willfulness’ requirement for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already required willful infringement of copyright for criminal liability, even if the term ‘willfulness’ is added to Section 136 of the statute, such addition would not pose a significant change from the existing law. But do both countries apply the same meaning and standard to the ‘willfulness’ requirement in the criminal copyright context? Different standards can result in problems when interpreting the term ‘willfulness’. This study will review the statutes, legislative history, court decisions dealing with the ‘willfulness’ requirement in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U.S. Copyright Act, and compare the standard applied in the respective countr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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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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