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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항공법상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최근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Recent Trends of the Amendment of Provis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in EU Aviation Law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저자
김지훈 (공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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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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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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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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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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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Regulation (EU) 2018/1139 has been enacted repealing the former Regulation (EC) No 216/2008 on common rules in the field of civil aviation in EU, and its draft implementing and delegated regulations have been made and are expected to be adop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oon.
In the mean tim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the plan for reclassifying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rationally based on the risk and operation. The implications of recently amended provis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in EU aviation laws to Korean on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revised EU aviation laws cover all kinds of drones irrespective of their mass, and there is the only legal term ‘Unmanned Aircraft(UA)’ to express drones in EU aviation laws, it is also necessary to use the one legal term ‘Unmanned Aircraft(UA)’ generally used to express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in addition it is desired to amend the requirement of the unmanned aircraft from ‘without a human’ to ‘without a pilot’ because it is helpful to develop the drone industry and coincident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condly, while divided legal terms to express drones in Korean aviation laws are being unified into the ‘Unmanned Aircraft(UA)’, it should be reclassified based on the risk and operation like the recently amended EU aviation law. Thirdly, it is required to enact the specific provisions to make the unmanned aircraft be equipped with devices to prevent social problems such as noise damage or data hacking owing to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in Korean aviation laws as the currently revised EU aviation laws did.
The Risk-based and Operation-centric regulation to the unmanned aircraft being progressed by EU and USA is evaluated to be more rational than the former mass-based regulation to it. Therefore, we need to study and analyse the currently revised EU aviation laws especially focusing on the unmanned aircraft, and it is necessary to use their good points to improve the regulation to the unmanned aircraft in Korean aviation laws more rationally.
최근 EU에서는 기존의 항공 관련 기본 법률이 개정되어, Regulation (EU) 2018/1139가 시행되었고, 무인항공기 관련 이행규정안 및 위임규정안의 초안이 작성 완료되어 EU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성능에 기초한 드론 분류기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구체적인 규제안을 완성한 EU 개정 항공법으로부터 참고할 만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체의 중량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세분화 된 무인항공기에 대하여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EU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항공안전법에서도 드론에 대한 이원화 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요건 중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을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표준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라는 통일된 용어 하에서, 개정된 EU항공법과 같이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를 세분화하고, 그 위험도 및 운용특성에 비례하는 합리적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무인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ㆍ개인정보유출ㆍ테러위협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개정 법률 및 규정안과 같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를 제작ㆍ설계 및 운용하는데 있어서 소음피해나 데이터해킹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비 설치 의무화와 같은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제안 중에서 EU나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되는 무인항공기의 위험 및 운용특성 기반 규제는 기존의 중량 기준의 규제보다 매우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최근 완성 단계에 이른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장점을 우리의 관련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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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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