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종혐오발언 등에 대한 법적 규제 - 일본에 있어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Legal regulations for Hate Speech - Based on the discussions in Japa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219(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Recently, hate speech is spreading widely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been urged to take legal action to prevent hate speech from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However, the discussion of the legal regulations on hate speech in Korea and Japan is not yet sufficient. If we do not make serious efforts to solve hate speech and racial discrimination, only emphasizing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hate speech and racial discrimination as area of individual freedom, we can make current problems worse as well as encourage the uncertainty of discriminatory acts.
Consequently,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because the current law system apparently has its limit in terms of overcoming the problem of racial discrimination including hate speech. But, there are few concrete reviews and accumulated researches in relationship with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in both countries. As a result, there are no objective criteria for hate speech and racial discrimination and a general social consensus is not even formed on these issues. Even if we try to approach racial discrimination with the subjective criteria such as the severity of the individual's feelings of discrimination, we also can not expect a clear sol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n objective standard forhate speech unlike the existing discu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is not the problem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that of verbal violence. We need to regulate the hate speech problems through legislation. It is difficult to solve hate speech containing critical problems if we leave the racism problem in the name of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freedom that I can hate someon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gulate racial discrimination including hate speech through establishing anti-discrimination laws instead of criminal law, and it is advisable to be only limited to the regulations for ‘discriminatory expressions for social minorities’.
한국과 일본사회에서 인종혐오발언이 만연 내지는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로부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하는 권고가 있었다. 그렇지만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인종혐오발언이나 인종차별선동행위를 개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보고 표현의 자유의 우위성만을 강조한 끝에 혐오발언이나 차별선동행위규제를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행위의 불명확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행 법제도는 인종혐오발언 등을 인종차별문제의 극복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양국 모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드물고 해석론상의 축적이 거의 없다. 그 결과 인종혐오발언이나 인종차별선동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도 자리잡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해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개개인의 차별감정의 심각성정도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한 명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방법으로 인종혐오발언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종혐오발언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어의 폭력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조치를 통해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종혐오발언에 담긴 치명적인 문제들을 ‘누군가를 싫어 할 수 있는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혐오발언 등 인종차별에 대한 규제를 형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대상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