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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 Review on the Major Cases in the Field of the Corporation Law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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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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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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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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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9-36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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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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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9, there were some interesting cases to review in the field of the corporation law, which gave a positon on new legal isues, and revealed a clear positon on legal isues already covered by the existing cases. A smal number of cases with signifcance that held the existing positon were also selected and reviewed to kep atention.
Among the cases selected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standards, the case about the meaning of abstention in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riteria for alowed donation, the case that the corporation bears only the formal review obligation when requesting a name change i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case about the requirement of general meting of shareholders for the interim setlement of severance pay for directors, and the case of the constiutive efect of the mediation statement confirming the status of a shareholder are evaluated as fuly aceptable cases based on faithful interpretation with strong arguments.
The case which shows that the shareholder's standing for derivative lawsuit wil be disqualifed in the event of an involuntary los of shareholder status due to global share exchange is an inevitable conclusion in the literary interpretation of the curent legal paragraph, but it is desirable to let the shareholder's standing kep in this case by legislation.
The case is right to say that it is not a mater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ut the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aply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tation procedure because of it’s material impact on the corporation. Acording to the last case filng a lawsuit to verify a shareholder status despite the posibilty of a lawsuit to change a name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s not alowed due to the lack of benefit of confirmation. These last mentioned two cases have also convincing conclusions.
2019년도에도 회사법 분야의 흥미로운 판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 글에서는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판례, 기존의 판례가 이미 다룬 법적 쟁점이나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판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판례라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를선정하여 평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판례 중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기권의 의미와 기부행위의 허용기준을 제시한 판례, 명의개서청구 시 회사는 형식적 심사의무만 부담한다는 판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주주의 지위를 확인한다는 조정문구의 창설적 효력 유무에 관한 판례는 충실한 법리와 탄탄한 논거에 기초한 타당한 판례로 평가된다.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주주 지위를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판례는 현행 법문언의 문리해석상 불가피한 결론이나 적법하게 제기된 회사소송은 가급적 유지시키는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적격 계속 유지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제소한 이사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된다는 판례도 이사 지위의 상속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역시 불가피한 결론이나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소송을 다른 이사 등이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입법을 통해서 열렸으면 한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이 아닌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판례, 명의개서철차 이행의 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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