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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법」의 새로운 권리에 대한 평가 — 정보청구권・취재원보호권・반론권을 중심으로 — = Evaluation of the new rights of the Basic Act on Press — Focusing on the right to claim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sources and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reports —
저자
이승선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39쪽)
제공처
1980.12.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언론기본법의 등록 및 등록취소,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언론에 대한 압수 등 그 ‘내용’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실질적인 반론권인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 언론기본법의 ‘정보청구권’은 언론에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내용상 제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또 이 법의 폐지 후 관련법에 계수되지 못했다. 언기법의 ‘정보청구권’은 이후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6년 제정, 1998년 시행된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취재원보호권’ 역시 이 법 폐지후 사라졌으나, 최근 국회에 취재원보호관련 입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고,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긴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언론기본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 1987년 이 법의 폐지와 더불어 분리입법된 신문법, 방송법에 그 내용이 계수되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의 기반이 되었다. 행정권에 의한 ‘등록취소’를 규정한 것은 언론기본법을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법의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정정보도청구권 도입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On December 31, 1980, the Basic Act on Press was enacted. The law received negative reviews for regulating freedom of press activities. The law was criticized as a “bad law.” The reason for the negative evaluation was the content. The administration ordered ‘deregistration’. In addition, the law was evaluated as a “bad law” due to mass dismissal of journalists,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media companies, and intervention in the media contents. Meanwhile,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introduced new rights. They include “the right to claim information from the media,” “protection of sources,” and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reports”. It also provided a legal basis for forming and operating a media arbitration committee. The media's right to claim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sources disappeared in 1987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In fact, it did not operate to guarantee freedom of speech. Since 1987, it has not been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was reflected in the Newspaper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of 1987. And it became the basi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enacted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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