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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상 신탁관리인제도의 문제점과 정립방향 = Problems and Establishment Direction of Trust Administrators in Revised Trust Act
저자
안성포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38(32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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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2011 trust act sets regulation for the following three trust administrators: ① Trust Caretaker, ② Trust Supervisor, ③ Beneficiary's Agent.
The trust administrators are similar in that they protect the interest of thebeneficiary and enforce trust affairs of the trustee, while there can be somevariance based on the appointed individual. For example, in the cases when anunborn individual is appointed as the beneficiary or there is no beneficiary fora purpose trust, the Trust Taker is appointed. Appointment of a Trust Supervisor: Provisions may be established in the terms of trust to designate a person whois to be the trust supervisor in cases where there is a beneficiary at the timein question. Beneficiary’s Agents are appointed when there are multiple beneficiariessuch as a collective trust.
Historically, Trust Administrators are in close alignment to trusts that do nothave a designated beneficiary. According to the Britain trust law judicial, a trustwithout a designated beneficiary is invalid.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the validity has been accepted based on appointment of the Trust Administrator(Enforcer of offshore trust).
If there is no beneficiary for a trust, trust administrator becomes the beneficiaryin the trustee and trust administrator relationship. Therefore, a trust administratorshall have the power to conduct any and all acts in or out of court in the trustadministrator's own name on behalf of a beneficiary in connection with thebeneficiary's rights. In addition, when the trust administrator is appointed by thesettlor, the trust administrator is not independent from the settlor. This arrangementresembles the protector in Britain trust law judiciary in that the trustadministrator is obligated to respect the settlor's decision. Thereby, in theory the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administrator and settlor, the trust administratorcan also be viewed as the fiduciary.
2011년 개정 신탁법에서는 ① 현존하지 않는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제67조 제1항), ② 수동적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제67조 제2항),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제67조 제3항), 3가지의 신탁관리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신탁사무의 처리를 감독할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선임되는 성질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점도 가지고 있다. ①의 신탁관리인은 예를 들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의 경우와 같은 수익자가 현존하지 않는 신탁에서 선임되는 자이다. 다음으로 ②의 신탁관리인은 고령자나 미성년자가수익자인 경우 등과 같이 수익자가 수탁자를 직접 감시ㆍ감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선임되는 자이다. 그리고 ③의 신탁관리인은 집단신탁과 같이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선임되는 자이다.
연혁적으로 볼 때,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없는 신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인 영국의 신탁법리에 의하면, 수익자가 없는 신탁은 무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더라도, 신탁관리인(역외신탁의 enforcer)의 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신탁의 법률관계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세 당사자를 필요로 한다.
신탁관계에서 수익자가 없다는 것은 신탁법상 수익자의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전환된다. 수익자가 없는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의 관계에서 신탁관리인는 수익자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위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신탁행위로 위탁자가 신탁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이 위탁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 때문에 신탁관리인도 영미신탁법상의 프로텍터와 같이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관리인은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도 信認義務者(fiduciary)가 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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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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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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