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와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의 과제 = Study on Employment of Insurance Solicitors and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s
저자
김영국 (법조협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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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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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solicitors are regarded as personal business operators who help policyholders and insurers with their insurance contract based on these appointment agreements that the Insurance solicitors would sign with insurance companie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a type of the Insurance solicitors’business performance, there is this employment’s possibility of being recognized. In particular, a problem there is that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not maintained when no contract performance is achieved while the insurance companies still urge the Insurance solicitors to conclude insurance agreements based on a private subscription method. While the insurance companies gain a profit called insurance contract conclusion as operating large-scale insurance planner organizations, these Insurance solicitors who have lost competitiveness are vulnerable to legal protection. In relation to such matter, revision of multiple relevant regulation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has been recently proposed to promote the recognition of the Insurance solicitors’employment. But, as far as the Labor Standards Act defines, when compared to laborers, the Insurance solicitors are categorized into a different group by a degree of subordinary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either their insurance companies or insurance agencies, wage characteristics of commissions and others. Add to that, the Insurance solicitors are distinguished from these laborers in five other areas for performance types, income systems and so on. In the light of that, this thesis reviewed revised plan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revision.
더보기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의 위촉계약을 기초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런데 보험설계사의 업무형태에 의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특히 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연고모집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을 하도록 유인하면서 계약 실적이 없는경우 위촉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대규모 보험설계사 조직의 운영을 통해 보험계약체결이라는 이익을 얻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보험설계사는 법적 보호에 취약하다. 보험설계사는 경제적, 정신적 이유로 인해 보험회사의부당한 지시나 통제 등 불공정행위에 예속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보험업법 제85조의3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법률에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재 규정도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TM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이 다수 제안되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과의 사용종속의 정도, 수수료의 임금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다른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업무형태 및 수입체계 등에서 구별된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적 보호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에 이 논문은 보험실무적 시각에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등을 검토하였다. 국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 법령 개정안 중 산재보험법상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심의 중임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험업계가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물론 가입 자체를 쉽게 하는 국회 대안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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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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