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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항공운송여객보상규칙상 탑승거부의 의미: - EU사법재판소 2012. 10. 4, Case C-321/11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 of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in EC Regulation No 261/2004 : European Court of Justice, case C-321/11, Judgement of the 4th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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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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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of C-321/11, Rodríguez Cachafeiro v. Iberia, [2012] ECLI:EU:C:2012:609, Case C-321/11. The ECJ held that Article 2(j) of EC Regulation No 261/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No 295/91,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 3(2) of Regulation No 261/20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includes a situation where, in the context of a single contract of carriage involving a number of reservations on immediately connecting flights and a single check-in, an air carrier denies boarding to some passengers on the ground that the first flight included in their reservation has been subject to a delay attributable to that carrier and the latter mistakenly expected those passengers not to arrive in time to board the second flight. ECJ also ruled that the legislature expanded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denied boarding’ beyond merely situations where boarding is denied on account of overbooking referred to previously in Article 1 of Regulation No 295/91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a denied-boarding compensation system in scheduled air transport, and construed ‘denied boarding’ broadly as covering all circumstances in which an air carrier may refuse to carry a passenger. In addition, ECJ held that limiting the scope of ‘denied boarding’ exclusively to cases of overbooking would have the practical effect of substantially reducing the protection afforded to passengers under Regulation No 261/2004 and would therefore be contrary to the aim of that regulation of ensuring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passengers. Consequently,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granted to passengers is justified.
더보기본 논문에서는 항공여객운송 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그 의미 와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2012년 EU사법재판소의 Rodríguez Cachafeiro v. Iberia 판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 탑승거부는 보통 초과예약으 로 인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공기 지연이 발생하여 연결항공권이 취소 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은 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본 사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 규정된 탑승거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상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EU사법재판소는 탑승거부의 개념에 초과예약뿐만이 아닌 항공사의 귀책에 의해 발생 한 본 사안과 같은 탑승거부 사례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의 예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며,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되었던 탑승거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문제는 탑승거부를 정당화시키는 합리적 사유의 판단기준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 석이 본 사안에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판단되었는데, 이는 항공운송인의 귀책사유가 분명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객의 손해경감을 위해 탑승거부를 행한 항공사의 경우, 즉 항공사가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탑승거부를 시행한 것이 아니며, 그에 관한 귀책 도 전혀 없는 경우까지 본 사안과 같이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남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EU사법재판소가 극복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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