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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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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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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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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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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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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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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필요성과 가능성, 지방세 과세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세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될수록 지역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곧 시장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 중소기업의 퇴출은 지방세수의 감소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부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보편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신장성의 원칙은 충족하고 있으나 지역성의 원칙과 징세편리성 측면에서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과세기술로서 해소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에서는 과세주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징수방법이라는 과세요건을 검토하였다. 과세주체는 지방소비세와의 연계고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과세권의 귀속은 소비지주의에 의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과세대상은 인터넷비지니스(Internet Business) 유형, 기업간・기업과 소비자간・기업과 정부(기업과 정부의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모든 전자상거래(온라인거래+오프라인거래)에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과세표준은 전자 상거래 관련 시・도별 최종소비지출액으로 하였고, 세율은 현행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5%로 출발한 후 전자상거래시장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국가에서 징수한 후 시도별 최종소비지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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