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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제도의 법리적 검토 = A Legal Review on The Govern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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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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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ous administrative committe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in the governmen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he governmental structure set forth in and sought by the Constitution. Moreover, either they have no legal basis, or the legal basis is sometimes poor. Accordingl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Committee Act”) was enacted in 2009. Note, however, that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ct was implemented less than a year ago, and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are still not better understood. Furthermore, several inconsistencies were found betwee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ct and other acts and general rules such a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General Rule on the organization and fixed number of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fore, this paper shall deal with several problems of government committees. Firs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overnment committees ar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committee, advisory committee, and decision committee. Note, however, that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ct does not clearly stipulate such classification as used by the ministry. Second, there is a need to create a legal basis for the rearrangement of the overlapping committees that were established in the past. Regulations for the committees are mostly set forth by the acts concerned; therefore, uniform rearrangement seems im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Third, the committee members' term of office is defined and provided, but there is no definite regulation as to their consecutive reappointment. The regulation needs to mention, as a minimum, that the members may be consecutively reappointed. Finally, a supervisory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s.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no organization or committee that can watch and monitor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s. The law only contains the provision that says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s may be reported or supervised, but the supervisory agency or committee that can watch and monitor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periodically or occasionally needs to be established.
정부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헌법의 통치구조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거나 미비하다. 이에 2009년에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위원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한지 1년도 안되었으며 행정위원회에 대한 이해부족,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과의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정부위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법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둘째, 과거에 수립된 중복위원회를 정비할 근거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위원회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획일정인 정비가 미흡하다. 셋째,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두고 있지 않다. 대략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규정이 필요할 듯 하다. 넷째, 위원회의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법에서 위원회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 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을 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동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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