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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과 구조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Considerations for Publicness of Broadcasting and Structur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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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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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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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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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roadcasting acts are of regulation. Especially the Broadcasting Act includes various regulations such as structural, behavioral, and mixed. Public interest, publicness, and fairness are abused as grounds for the regulation. Broadcasting regulation is commonly legitimated by the specificity of broadcasting. Traditionally, spectrum scarcity was considered as a technical limitation of broadcasting which other media don’t have. However, the technical limitation has been overcome by recent development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ther ones, mentioned as the specific feature of broadcasting, are powerful influence and democratic function of opinion making. The influence of new internet media such as Youtube, Facebook, Naver etc. is as much powerful as that of broadcasting. Democratic function of opinion making is the function every media has, not the specific one that only broadcasting has.
Unless broadcasting has its own specificity, the rationale that distinguishes the freedom of broadcasting from the freedom of speech has no ground to stand upon. Freedom of broadcasting is just a part of freedom of speech, which is realized through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isted of freedom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broadcasting station, programming, and delivering contents. The most controversial part is freedom of establishing broadcasting station. If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idered not as a right, but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reedom of establishing shall not be accepted. However, like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broadcasting has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when it stands as a subjective right.
It is reasonable to realize subjective freedom of broadcasting and admit the right to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 by a private individual. Even so, considering publicness of broadcasting, the right to freely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 could be restricted.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rom the Constitution Article 37 (2) should be applied. In the Announcement of Sponsoring for Broadcast case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freedom of broadcasting in the perspective of extremely objective institutional guarantee. Considering recent developments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not valid anymore and should be abolished.
Korean broadcasting system is dualistic wher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KBS, EBS, MBC and numerous private broadcasting stations are running harmoniously. Under this dualistic system,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tations should supply basic programs for the whole nation. By contrast the private parties have freedom to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s and air programs. Since structural regulations such as entry regulation or ownership regulation are excessive in the Broadcasting Act, it should be deregulated. The concern about media concentration could be solved by the audience share regulation, which was introduced in the Broadcasting Act revised in 2009.
방송법은 규제의 법이다. 방송법에는 구조규제와 행태규제, 그리고 혼합규제까지 다양한 규제가 있다. 규제의 논거로 공익성, 공공성, 공정성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방송규제의 정당성은 흔히 방송의 특수성에서 찾는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신문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한계는 사실상 극복되었다. 또 다른 방송의 특수성으로 영향력과 민주적 의사형성 기능이 있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은 방송 못지않게 크다. 민주적 의사형성 기능은 모든 언론매체의 기능이지, 방송의 고유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없다.
방송의 고유한 특수성이 없다면, 방송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뿐이다.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 설립의 자유, 운영의 자유, 편성의 자유 및 방영의 자유가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방송 설립의 자유이다. 방송의 자유를 제도적 보장이라고 이해하면 방송 설립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로 존재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주관적 방송의 자유가 현실화되어 사인에 의한 방송 설립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 설립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협찬고지 사건에서 방송의 자유를 극단적인 제도적 보장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환경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체제는 KBS, EBS, MBC 등 공영방송과 다수의 민영방송이 혼재한 이원적 방송체제이다. 이러한 방송체제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하여 기본적 공급을 해야 한다. 민영방송은 신문처럼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등 구조규제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론집중의 우려는 2009년 도입된 시청점유율규제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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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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