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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레짐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 : 경찰규제를 통한 사회질서 강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Negative Effect from Deregulation Policy by Neo-liberalism Regime Shift - Focus on Police Regulation
저자
김정규 (남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3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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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로 비롯된 한국의 규제정책이 경찰규제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경찰청과 규제개혁위원회 통계자료 등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규제정책 대상영역에서 경찰규제의 사회적 항목들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성격의 경찰규제들이 형사사무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상 형사사무의 문제는 규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중적 제한규정의 방치는 규제의 명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제의 예외사항에 ‘치안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관한 사항’의 조항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을 통해 표면적으로만 완화된 경찰규제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규제를 입안하는 경우 규제순응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단일 규제명에 다양한 조항을 결합하는 것은 이행 당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는 유연할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다양한 법령을 통합한 형태의 규제는 경직성을 갖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등록 지침에서도 규제등록은 법령 등의 조항별로 단위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규제의 통합적 형태의 개별화 작업은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찰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해 규제평가 항목을 이용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규제의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 등과 같은 기준과 그에 따른 하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인 이행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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