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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행정법적 인가에 대한 고찰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verwaltungsrechtlichen Genehmigungen im Wiederaufbauvor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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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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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nserem Land werden die Wiederaufbauvorhaben hier und dort durchgeführt. Diese Wiederaufbarvorhaben sind die Vorhaben, in denen die Wohnumgebung durch den Wiederaufbau der alten bzw. schlechten Wohnung verbessert werden. Die Durchführung des Wiederaufbauvorhabens wurde vor dem Erlaß des neuen Stadt und Wohnumgebung Sanierungsgesetz(SWSG) als privatrechtlichen Charakter angenommen, aber nach dem Erlaß des SWSG als öffentlich-rechtlich qualifiziert. Im Prozeß der Durchführung des Wiederaufbaus versucht die zuständige Behörde dessen Allgemeinwohlinteresse durch den privatrechtsgestaltenden Verwaltungsakt nämlich durch Genehmigung zu sichern. Darum nimmt das Rechtsinstitut Genehmigung im koreanischen SWSG eine zentrale Stelle als Regulierungsinstrument. Aber das Problem liegt darin, daß der Begriff Genehmiung und auch derer rechtlichen Bedeutung von den koreanischen Wissenschaftlern und auch von der Rechtsprechung sehr unterschiedlich betrachtet wird. M.E. ist dieses Problem auf die Unwissenheit über die Natur der Genehmigung zurückzuführen. Im koreanischen SWSG erscheinen Genehmigungen in den Momenten von öffentlich-rechtlicher Genossenschaft für Wiederaufbau(ÖRGW), Wiederaufbarvorhabenausführungsplan (WVAP), Geschäftsführungsverfügungsplan(GVP) etc. Die Kernnatur der Genehmiung liegt m.E. in Akzessorietätscharakter und Gestaltungswirkung gegenüber die Grundhandlungen der privaten Personen, die normalerweise private Rechtsverhältnisse sind. Daraus wird die Resultat gefolgt werden, daß der Umfang der Überprüfung der zuständigen Behörde bei der Genehmiung der Grundhandlung bis hin die allen wichtigen Bereichen erreicht werden sollte. Der Ansicht der Rechtsprechung, die Genehmiung der ÖRGW als rechtsgestaltenden Verwaltungsakt zu qualifizieren, ist zugestimmt werden, damit die Tätigkeit der ÖRGW effizient, ökonomisch und zügig durchgeführt werden kann und auch gleichzeitig derer Rechtssicherheit garantiert werden kann. Vor der Genehmiung der zuständigen Behörde sind der WVAP und auch der GVP nur bloß ein Entwurf, und sie werden durch die Genehmiung der zuständigen Behörde als verbindlichen Plan festgestellt. Darum ist die Rechtsnatur der Genehmiung für WVAP und GVP als einen Planfeststellung zu charakterisieren.
더보기우리나라의 도심 곳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거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적으로 규율되었던 재건축사업이 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공법에 의하여 규율받게 되었다.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청은 인가라는 행정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그런데, 인가라는 행정작용의 개념정의부터 시작하여 그 용어의 사용례 그리고 법적 함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인가라는 행정작용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접근을 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법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조차 행정행위의 유형의 하나로서 인가라는 행정행위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조합설립인가부터 시작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준공인가까지 전범위에 걸쳐서 인가라는 행정작용이 등장하고 있다. 인가라는 행정작용의 본질은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과 기본행위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형성성에 있다. 강학상 인가에 있어서 기본행위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기본행위의 중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강학상의 인가가 아니라 행정의 단계적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확정행위 내지 행정의 계층적 시스템에 위치하는 하나의 행정적 감독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적어도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후는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의 활동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며,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하나의 사업계획안에 불과하고, 관할행정청의 인가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들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계획확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는 건물이 인가내용대로 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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