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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사원의 변제공탁의 효력과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사원퇴사청구권의 법적성질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Effect of Partner Resignation Claims from Collection of Deposits by a Joint General Partner in a Joint-Stock Company
저자
안병옥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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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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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int-stock compan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ose that stresses more on the responsibilities of an employee, rather than the category of corporations that makes up 90% of the total number of companies. The reason is that in a joint-stock company, the employees fully bear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that they typo of, and thus their efforts and competitiveness greatly influence the company. The employees are also in a position where they can effect other companies in business relations or legal rela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ir statu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partner are of great importance, and thus many researches on them should be carried out.
Recently, a general partner deposited payment in order to repay for a debt, but a joint-general partner collected the deposit, and the creditor claimed for the resignation of the joint partner, which led to a Supreme Court ruling. In regards to the precedent, the controversial issue is whether the joint-general partner has the authority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covery of the deposit, which had been deposited by the general partner for the repayment to a third party creditor; what effect is carried out by such collection of typo for payment;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resignation claim charged by the creditor following the discharge of desposit of payment, and whether it is possible for such resignation claim to be withdrawn.
Therefore, based on the issues presented in the court rulings, the research will examine in details on the establishment of joint-general partners in a joint-stock company and their relationship, the effect of the right to claim recovery of the deposit independently carried out by a joint-general partner, the legal nature of the resignation claim due to the collection of deposit and the possibilities of its withdrawal.
합자회사는 회사의 종류에 있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보다 사원의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는데 그 이유는 대표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그에 따른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는 대표사원이 곧 회사라 할 수 있기에 정관으로 사원의 지위와 책임한계를 규정해야함은 물론이고 이를 등기하여야만 대표행위가 유효한 것이다.
최근 합자회사에서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채무변제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것을 다른 공동대표사원이 별도 채권의 채무 명의로써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함으로써 공탁자의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해당 채권자가 사원퇴사청구를 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정관상의 공동대표사원인 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행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사원인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단독으로 공탁물에 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행사한 단독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공탁금 회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로 인한 변제공탁의 소멸로 인해 채권자가 사원을 상대로 행사한 퇴사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이고, 이미 발생한 형성권의 철회는 가능한 것인지와 같은 쟁점사항들과 상업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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