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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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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 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제사법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의 경 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동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 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원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규 정들과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이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 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 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 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해운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 거법은 선박소유자의 본점 소재지 내지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원리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에 있어, 선적국과 선원근로계약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고 선박소유자의 의도가 편의치적국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선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국제 사법 제8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3조 제1항은 동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동 법이 배타적 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관계에 선원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규범의 충돌현상 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형해화될 소지도 있으므로, 선원법 제3조 제1항의 폐지 내지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
더보기In principle, under Article 25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hereunder, the KPIL), the parties to a seafarer's labor contract may choose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However, the KPIL amends the principles of Article 25 for labor contracts in accordance with the need to protect the social and economically weak. In the case of labor contracts, even if the parties choose the applicable law, the protection given to workers cannot be deprived under the mandatory regulations of the country under the applicable law designated by Article 28, Paragraph 2 of the KPIL.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Seafarers Act related to the labor protection of seafarers, and the mandatory regulations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will complement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addition, if the parties do not designate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country mos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f the parties do not choose the applicable law, however, the law governing the labor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where workers routinely provide labor,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f the KPIL. Also if a worker does not routinely provide labor within a country,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r employs the worker is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seafarer's labor contract, however, despite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KPIL, there are questions of 'where is the country where workers routinely provide labor' and 'what is the employed office',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8 (2) of the KPIL. Considering the shipping practice comprehensively,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the seafarer labor contr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laws of nations where the location of the shipowner's headquarters or the location of the shipowner's business office. However, in spite of the objective governing law determination principle above, in order to faithfully implement the ideology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whether or not the law of the ship owner's place of business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labor contract in each case. On the other hand, when determining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the seafarer's labor contract, if there is a lack of genuine relationship between the flag state of the ship and the seafarer's labor contract, and it is clear that the shipowner intends to us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the country where the flag of convenience is located, the court shall make a decision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Article 8 of the KPIL.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Korean Seafarers Act (hereunder, the KSA) stipulates that the Act applies exclusively to the labor contracts of seafarers aboard certain ships prescribed by the Act. However because if the KSA is exclusively applied to seafarer labor relations,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of norms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as well a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stipulated in Article 25 of the KPIL may be violated, the abolition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KSA or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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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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