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판례연구 : 계약체결시의 목적물 부존재와 계약위반 -McRae v.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사건의 분석- = Non-existence of Goods at Time of Making Contract and Breach of Contract -The Analyse of McRae v.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Ca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79(4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McRae v.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사건은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착오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는 난파 유조선에 대한 광고를 했고 원고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진술을 믿고 구조를 위해 자신의 배를 고치는 등 비용을 들였다. 하지만 그 장소에는 유조선이 없었고, 바지선만이 있었다. 원고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바지선이 계약의 목적물이라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라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사기와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계약의 성립은 부정했다. 호주 고등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원고가 구조작업에 들인 비용을 신뢰이익 배상으로 인정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논리적 근거는 계약의 성립과 그 위반이다. 하지만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실질적 근거는 구조준비 비용의 위험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험분배의 근거는 입찰광고와 장소확인 시에 있었던 피고의 중과실이다. 다른 한편, 계약의 유효성에도 불고하고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에 국한되었다. 또한 손해산정의 방법은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한 원심과 같았다. 손해 배상범위의 차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구조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초한 것이었다. 오히려 호주고등법원이 원심과 달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손해 배상의 근거가 그 사이에 새로 내려진 영국 귀족원의 판결과 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심은 과실의 부실표시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사이에 영국 귀족원이 과실부실표시를 이유로 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즉, 손해배상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행위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논리구성이 법이론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더보기McRae v.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the case analysed in this article is an Australian contract law case, concerning the mutual mistake about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an agreement. The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defendant) advertised a sunken oil tanker and asked for bids. McRae (plaintiff) put in a bid, and were notified of acceptance by letter. McRae outfitted a salvage ship to go recover the wreck in reliance on the defendant`s representations. However there was no tanker but just oil containable barge existed. McRae sued for damages amounting to the profit he expected to make on salvaging the wreck. Defendant argued there was no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because either the barge was subject matter (they can deliver it) or it was void because the subject matter did not exist. The trial court found for McRae on a deceit and neglect of duty claim, but not the contract claim. High Court of Australia awarded McRae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 determining the remedy, the High Court of Australia awarded reliance damages equal to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plaintiff had reasonably spent in preparation to salvage the tanker. The logical ground of the liability of damages is that there was a contract of the tanker existed and a breach of contract by non-exist of tanker. But the material ground of recognition of valid of contract is that the defendant must take the risk of wasted salvage cost. The reason of this risk-allocation is the gross negligence of defendant at the advertisement and conformation of location. On the other hand, dispose of validity of contract the range of damages are restricted to reliance interest. And these methods of assessment are equal in the trial court which denied the validity of contract. The different ranges of damages between trial court and high court are not based on the different views to validity of contract but the different position to reasonable salvage cost. The reason of recognition of validity is the inconsistency between trial court`s position and the view of House of Lords. The trial court grant the tort by reason of neglect misrepresentation but the House of Lords denied the tort at the case of negligent misrepresentation. So the impossibility of using system of tort to get the goal of charging damages, the High Court of Australia recognised the validity of contract. These situations compel to reconsider the function of logical composition in the law.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