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소송을 통해 본 원자력안전관리규제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2-287(36쪽)
제공처
소장기관
서울행정법원은 2017. 2. 7.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절차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는 운영변경허가 대상 서류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심의가 아닌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심사로 진행되었다.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원전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적 행정행위인 반면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운영을 전제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개선 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상판결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비교체등 운영변경허가사항은 모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운영변경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인 비교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도 비교표의 기능을 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비교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월성 1호기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 제출된 관련서류들로는 운영변경 전후의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한편 원전시설의 계속사용 또는 교체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원전 설계수명 연장허가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일반적인 운영변경허가가 아니라 설계수명연장허가의 일부로서 엄격한 심의를 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의 주요 핵심설비교체는 일반적 운영변경허가로서의 심의만을 거쳤고, 그마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아닌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보조기관인 사무처 직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내부위임전결규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대상판결 역시 법문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원자력 이용자의 사업에 관여한 자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는 당해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사정이 있더라도 치유될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의 본질적 하자로 판단하였다.
운영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원자력안전법령에 명시된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과 관련하여서도 대상판결은 원자력 발전의 특성상 원자력안전법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전문적인 영역을 주로 다루는 환경행정소송의 특성상 사법부의 실체판단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나, 행정부의 환경 관련 판단이 법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통제는 그야말로 사법부 본연의 판단영역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원자력사업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행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정된 타 원전 설계수명연장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형해화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규제권한을 복원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