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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미성년자 보호 및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The Legal relations concerning the use of wireless internet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minors and explanati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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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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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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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5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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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비약적 발전은 국민경제의 활성화, 삶의 질의 향상, 생활의 편리함의 제공 등의 많은 순기능도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미약한 미성년자들이 성인용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거나, 처분이 허락되는 범위를 넘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거나, 빈번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아 그 요금이 예측할 수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고, 성년자인 이용자들도 자신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내지 사전에 그 요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후 상상하지 못할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고, 현재 그러한 역기능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를 ``이동전화이용계약``, ``무선인터넷이용계약``, ``정보이용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각의 면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위 각 계약의 당사자가 이동통신사업자, 무선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정보제공사업자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 법률행위의 해석상, 실제적 운영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세 당사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미성년자 보호의 원칙은 무선인터넷 분야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할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선인터넷이용계약``, ``정보이용계약``상의 각 요금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인 용어와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평균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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