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대학교에서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와 법제도 운영방안 소고 - 교원으로서의 지위 및 평등권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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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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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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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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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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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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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우리 사회 내 진리의 발견과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기반으로 대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등 대학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한 각종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당해 사항은 대학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대학의 발전사는 대학의 고유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자치 혹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역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대학은 진리 탐구와 학문연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주요하게 띠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대학의 사회 내 위상과 주요 기능 그리고 여러 기본권들은 대학 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도모되고 있다. 특히 교원은 대학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대학에서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대학 내 교육이라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간 그 지위와 위상의 미보장으로 말미암아 이의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이 다각적으로 도모되고 있다. 즉 시간강사는 진지한 학문에 대한 자세와 열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실제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학문적 역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장수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힘겨운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은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논의를 촉진하게 되었고 급기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상 일부 규정 개정안이다. 이는 물론 시간강사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강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평등권 등 헌법적 쟁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현재의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이 기존의 시간강사의 지위를 헌법 상 기본권, 특히 평등권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교원 및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당해 개정 규정 상 드러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간파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종국적으로 본 논문은 관련 논의를 기반으로 고등교육법 개정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강사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정 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 역시 교원의 지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교원의 지위보장을 위한 연구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등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을 통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university is to be considered an important institution n that the university contributes to the discovery of tru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education of human resources in our society. Accordingly, our constitution has many provisions to ensure the university"s own power and right such as autonomy of university and its neutrality separated from political area based on academic freedom. Actually, considering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n past effort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Accordingly, the university is given the mission or task to search for truth contributing to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for students. Of course, with regard to the university"s status, main functions and roles are given to the teaching staffs who play a main role in the university. In other words, it is proper to say that the teaching staff is a major actor to run the university these days.
However, although part-time instructors play an important role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for student in university, their status had not been guaranteed recently. Thus it is true that various efforts had been made to improve their status. Finally the Higher Education Act was currently revised in order to develop the status of part-time lecturers. In other words, even though part-time lecturers have attributed to the function of the university considerably, it true that their status had not been guaranteed effectively. Thus it was possible to say that they had been facing the battle for survival, For the reason, our society, especially the politicians, who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about part-time lecturers, have decided to facilitate major discussion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end, the legislature revised the concerned law, the Higher Education Act concerning with the status of part lectures. The revision of the Act, of course, put an emphasis on improving the status of part-time lecturers especially guaranteeing their status. Nevertheles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ing to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especially the right to equality, provided that we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other teaching staffs, particularly professor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status guarantee of part-time lecturers shown in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o suggest substantial ways to rectify and 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find desirable ways to implement the Act for the sake of the part-time lecturers. After all, this paper suggests a strategic method to evad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Higher Education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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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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