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 Die Verwaltungsrechtliche Probleme der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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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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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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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8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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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은 도지사의 의료원 폐업 방침발표(결정)의 처분성을 부인하였지만,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처분성을 논증하였다. 대법원은 지방의료원의 폐쇄가 제도적으로 조례개정의 형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폐업방침발표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퇴원·전원 등의 종용행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다. 다만 후행적으로 발한 의료원 폐쇄조례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여, 폐업방침발표에 대한 소의 이익을 부인하였고, 또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들어 국가배상청구 역시 부인하였다. 의료원 폐업 방침발표(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의료원을 폐지하는 조례가 공포되었기에 결과적으로 그 위법성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확인된 실체적 위법성이 소송법적 메커니즘(소의 이익)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제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위법인데 위법이라고 소송상 공박할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요령부득의 상황이다.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담보하는 행정구제의 기능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상의 특유한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이런 요령부득의 상황은 가능한 한 2차적 권리구제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상판결은 기왕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가배상제도의 기능 가운데 제재기능과 위법행위억제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더보기In der Rechtsprechung gilt die Veroffentlichung von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zu Unrecht als ein Verwatungsakt. Der Hochtsgerichtshof(HGH) hat festgestellt, dass sowohl die Veroffentlichung von Abschließung als auch weitere organisatorische Maßnahmen rechtswidrig sind, weil die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nur grundlegend auf die Veranderung der Satzung erfolgen muss. Nach der Auffassung des Hochtsgerichtshofs kann aber man die Rechtswidrigkeit der Veroffentlichung von Abschließung im Verwaltungsprozeß deshalb nicht geltend machen, weil die Satzung uber die Abschließung des Krankenhauses spater erlasst wird und dann das Rechtsschutzbedurfnis besteht nicht. Daruber hinaus hat der Hochtsgerichtshof(HGH) auch einen Anspruch auf Staatshaftung verneint, weil im Hinblick auf Leben und Gesundheit die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zu keiner konkreter Entschadigung und Beeintrachtigung fuhrte. Diese Situation ohne Rechtsschutzmoglichkeit ist unvereinbar mit dem Rechtsstaatsprinzip. Angesichts der wesentlichen Funktion des Rechtsschutzes ware diese unvereinbare Situation moglichst auf Grundlagen der Staatshaftung zu bewal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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