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 The Severance between the Legally Reserved Portion and the Contributory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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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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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0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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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기여분 공제 항변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러한 항변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설령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 가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태도는 종래의 판례와 지배적 견해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기여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사건에서는 아직 구체적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모순된다. 둘째 대상판결은 기여분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들의 입법취지 또는 기능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입법취지 또는 기능이 완전히 다른지는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절연으로 인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될 수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셋째 대상판결은 기여에 대한 보상의 취지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유류분과 기여분의 절연`이라는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기여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더보기In this case, the parties are joint heirs. The Plaintiff claims for the return of the gift granted to the Defendant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serve Legally Reserved Portion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is an heir who has Received Special Benefit. Rebutting this assertion, the Defendant argues that the alleged sum of the Plaintiff`s portion should be offset by the Defendant`s Contributory Portion. The Court holds that the Contributory Portion should stay away from the Legally Reserved Portion. As a result, the Defendant, even though he/she is both donee and contributor, cannot escape responsibility to return the sum to preserve that Legally Reserved Portion of the Plaintiff. But this holding doesn`t seem convincing, because the Court allows the Contributory Portion to be considered during civil procedure in such case as Rescission of Fraudulent Act. Accordingly, the claim for the Contributory Portion should be allowed in the procedure of the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ly Reserved Portion.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ly Reserved Portion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through revision of the Family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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