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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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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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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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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2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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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활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족관계도 점차 국제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혼인·국제이혼·국제입양 등 섭외적 가사사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이혼사건에 대한 소송제기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는 물론 외국인이 우리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사건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제는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원활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급증하는 국제이혼사건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입법 및 판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론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이혼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내실질법상 이혼제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법상 이혼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재판관할권이 인정된 법원은 국제이혼사건을 규율할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서 선고된 이혼판결의 효력이 과연 다른 국가에서도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본고는 국제이혼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실질법상 이혼제도에 관하여는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국제사법규정 및 국제이혼관할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주소지국관할·본국관할·상거소지국관할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혼의 준거법결정에 관하여도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국제사법규정 및 국제이혼준거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이혼준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이혼준거법과 반정의 문제, 이혼준거법과 본국법결정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 끝으로 외국이혼판결승인과 관련하여 입법례와 민사소송법규정 및 외국이혼판결승인요건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주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되, 이와 관련하여 이혼에 관한 실질법규정 및 국제민사소송법의 견지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더욱 급증하게 될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론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As an international exchange becomes more active and individual activity expands globally, family relationships are gradually becoming global. Accordingly, domestic cases on foreign relations such as international marriage, international divorce, international adoption, etc. are rapidly increasing. In particular, since filing of a lawsuit in regard to international divorce case is remarkably increasing, foreigners are increasingly getting a divorce decree in our courts, as well as our people are in foreign lands. However, since legislation governing divorce case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usually difficult to address it in every specific case. As a result, it is imperative to analyse legislation and precedents on this and establish systematic theory based on this in order to deal with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divorce case rationally and effectively.
It is, above all, necessary to figure out accurate divorce institutions in terms of domestic substantive law in each country, in order to address effectively international divorce case like this. In addition,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court where divorce suit is filed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erm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which country’s law is an applicable law to govern international divorce case in the court granted jurisdiction. Furthermore, it should be discussed, in depth, whether the force of divorce judgment decreed in one country is admitted as a valid one in another country.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ud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regard to international divorce case. It briefly mentions the institution of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hina, Japan and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legislation case as to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divorce case in ligh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of civil procedure; and jurisdiction in country of residence, that of native country, and that in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as specific criteri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divorce jurisdiction. Furthermore, in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for international divorce, this research deals with legislation cases in each country and issues related with the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governing law for international divorce, such as application scope of governing law for international divorce; governing law for divorce and renvoi;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for divorce and native country’s law. Finally this research examines legislation cases, specific articles on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divorce judgment, in relation to the approval of ruling in foreign divorce.
In short, this article seeks to establish comprehensive theory to address, more systematically, international divorce cases which might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by comparing our own legislation with other countries’ substantive law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aw of civil procedure, while looking into international divorce case in term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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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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