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econdary Liabili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Online Service Provider
저자
김병일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5(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Generally, “secondary liability” is imposed on someone who does not commit the legal wrong directly, but is found responsible for encouraging, facilitating or profiting from it. From a legal perspective, on the surface there is no consensus concerning secondary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Recently, the courts have admitted a broad third part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there is no statutory provision concerning secondary liability in copyright law, Korean courts have examined whether the defendant i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s an aider and abettor.
The case discussed in this paper is a leading case on secondary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Korea.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OSPs cannot be held liable for merely allowing subscribers to post copyright infringing materials and enabling the materials to be searched on their portals. OSPs are only liable for aiding the infringement for not taking necessary measures under three conditions: (1) illegality of the copyright infringing material is clear; (2) the OSP either received a notice from the right holder or was clearly aware of the infringement; and (3) it is technically and financially possible to control the material.
Secs. 102 & 103 of the Korean Copyright Act(KCA) provide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s and OSP liability exemptions similar to those under the US Copyright Act (DMCA). The broad admittance of liability could make innovative technology more difficult and can interfere with cultural development. Accordingly, the courts must arrange ways to find a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innovation promotion in order to prevent the broad admittance of third part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Accordingly, a clear legal ground should be arranged in order to apply third part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reasonably.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한다)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OSP나 통신망 사업자에게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한편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OSP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그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한다)에게 방조책임 등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 글은 OSP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①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 ②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을 것(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 ③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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