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ㆍ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제도의 개편방안 = Limit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Rural Housing Welfare Support
저자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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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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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4(24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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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is study was intended to improve absence on sharing criteria of welfare fiance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rbitrary policy making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on welfare fianc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I reviewed theory on sharing criteria of fiances and policy making process, set the framework.
I selected case study of infants care and basic senior pension, diagnos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improvements of welfare fiances system. First, To clarify the distinction among national affairs, joint affairs, local government affairs in sharing criteria of welfare fiance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the legislation of korean devolution package of law was needed such as Japanase devolution package of law and France"s distribution law office. Second, Because the ripple effect of infants care and basic senior pension was nationwide and program of ensuring national minimum, I proposed transition from joint affairs to national affairs. And I suggested improvements on ratio of national subsidy of infants care and basic senior pension.
Third, I proposed ensuring effectiveness on operation of local financial burden committee in policy making proces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an amendment of local finance act. And suggested neutral operation of the commission,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for agenda setting of the committee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복지재원 분담기준의 부재,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복지재원 분담 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재원 분담기준에 관한 이론과 재원분담의 결정과정을 검토하고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에 의거하여 영유아보육사업과 기초연금을 사례로 선정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원 분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기준 측면에서 파급효과에 따라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과 프랑스의 사무배분기본법처럼 한국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보육사업과 기초연금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이며 국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공동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사업과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의 결정과정 측면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위원회의 중립적인 운영방안, 위원회의 의제설정에 지방정부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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