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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성실 납세 확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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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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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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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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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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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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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업자와 국내 소비자인 구매자 간 과세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의 제세금의 납부 대상자는 구매대행을 의뢰한 국내 소비자, 즉 화주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을 의뢰하면서 구매대행업자에게 제세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화주는 구매대행업자와 함께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국내 소비자는 제세금을 납부하였지만, 구매대행업자는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저가 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납세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구매대행업자의 납세 의무 책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구매대행업자의 성실한 납세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소비자가 합당한 제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연대 책임이 아닌, 구매대행업자가 단독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더 옳다. 국내 소비자가 관세 등을 선납하였지만 구매대행업자가 고의로 저가 신고 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가 징벌적 과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처럼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자가 거짓으로 수입 신고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입신고 관련 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구매대행업자만 알 수 있기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 통관부호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구매대행업자가 고의로 저가 신고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저가 신고를 예방하고 구매대행업자의 통관 책임성 강화 및 적법성을 제고하여 선의의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자의 서류 보관의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범납세자의 명단 공개나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경우, 더욱 신속한 수입물품 통관 절차를 제공하는 등의 당근 정책 제시도 유용할 것이다.
As overseas direct purchases increase in various forms, disputes related to taxation between purchasing agencies and buyers who are domestic consumers are also steadily increasing. The person subject to the tax payment of goods through the purchase agency is the domestic consumer who requested the purchase agency. According to the current customs law, if a domestic consumer pays the tax in advance to a purchasing agent while requesting a purchasing agent, the consumer is obligated to pay joint taxwith the purchasing agent. Domestic consumers have paid tax, but as the number of cases inwhich purchasing agencies intentionally report lowprices increases, there aremany disputes over tax pay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the purchase agencys tax liability in relation to overseas direct purchase, and suggested several recommendations to secure the purchase agencys sincere tax liability.
If a domestic consumer pays a reasonable tax in advance, it is plausible for the purchasing agent to bear the sole tax obligation, not the joint responsibility with the purchasing agent. This is because it is not fair for domestic consumers to bear punitive taxation even if domestic consumers paid tariffs in advance, but even if the purchasing agency intentionally reports lowprices. Even in the case of joint responsibility as in the current customs law, domestic consumers must prove that the purchase agency reported the clearance of importwith false information, but it is difficult to prove it because only the purchase agency can know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ccordingly, it would be useful for domestic consumers to check whether the purchase agency intentionally reports lowprices through amonitoring systemusing their personal customs code.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low-priced reports and to protect domestic consumers in good faith by strengthening the customs clearance responsibility and enhancing the legality of the purchase agency, the purchase agencys obligation to keep documents is necessary. Finally, it will be useful to present incentives policies such as disclosing the list of exemplary taxpayers or providing faster customs clearance for imported goods when selected as exemplary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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