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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해명적 해석 = Die Erla''uternde Auslegung von Tes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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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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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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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법률 문외한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유언 성립시로부터 그 상속 개시 시점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 로,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유언의 해석은 여타 법률행위 해석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본질론에 관 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효력주의 중 어떠한 입장에 서더라도 유언자의 현 실적 의사를 탐구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유언이 갖는 특유의 법적 성격에 기인하는데, 즉, 유언 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아니하 며, 또한 종의처분으로서 언제든지 유언철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결과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제3자의 신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유언자의 의사 만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유언의 해석은 유언의 의사표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문언이 갖는 일반적 언어용례에 따른 의미를 해 명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의 문 언과 상이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경우, 법관은 유언 문서 외부에 놓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유언자의 현실적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며, 이는 설령 유언의 문언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다만 이 경우 탐구 하여야 할 유언자의 의사는 유언 성립 당시의 것을 의미하며, 그 후 유언이 그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생긴 사정들은, 유언 성립 당시 유언자의 의사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언자의 사후적 의사변경까지 고려할 경우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 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더보기Es besteht ein besonderes Bedurfnis, durch die Auslegung von Testament den Sinn einer Verfu¨gung von Todes wegen zu erla¨utern, denn zum einen der Erkla¨rende, ein juristischer Laien, des juristischen Begriffs unbewuBt ist, und zum anderen es liegt ein gro¨Berer Zeitraum in der Regel zwischen der Errichtung der letztwilligen Verfu¨gung und dem Erbfall. Der Ziel der Testamentsauslegung ist den wirklichen Wile des Eiblassers zu ermitteln, gleich ob man zum Wesen der Erkla¨rung die Willenstheorie, die Erkla¨rungstheorie oder die Geltungstheorie vertritt, weil die Testamentserkla¨rung nicht nur eine einseitige, nicht empfangsbed¨rftige Willenserkla¨rung ist, also auf keinen Empfa¨ngershorizont ankommt, sondern auch es wegen der Freiheit von Widerruf des Testaments keinen Schutzbedu¨rfnis von Dritten gibt. Allerdings der Wortlaut der Erkla¨rung ist die Ausgangspunkt der Testamentsauslegung, und zwar genu¨gt es in der Regel nach dem allgemeinen Sprachgebrauch auszulegen. Aber der Richter muB den wirklichen Wille des Erblassers unter Beru¨cksichtigung aller Umsta¨nden auBerhalb der Urkunde erforschen, wenn es sich festzustellen la¨Bt, daB der Erblasser einen von dem Wortlaut abweichenden Wille gehabt hat, trotzdem der Wortlaut eindeutig und klar ist. In zeitlicher Hinsicht ist auf die Errichtung des Testaments, nicht auf die Erbfall, abzustellen, weil die Beru¨cksichtigung des spa¨teren Willens von Testator ein Widerspruch mit dem Formzwang sei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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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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