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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化와 國家留保(譯) = Privatisierung und Staatsvorbehalt
저자
Udo Di Fabio (독일 본(Bonn)대학교) ; 김중권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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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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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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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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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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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任務의 民間化(私的化, 私事化, 民營化, Privatisierung)는 공법의 지배적 주제이다. 형식과 국면이 다채롭다. 그것들은 행정법과 행정법의 整序力을 시험한다. 이 때 명백한 사실은, 용어상의 다툼문제에서 종종 그 원인이 불명료한 기본개념이나 상이한 사전이해에 있다는 점이다. 민간화논의의 轉機的 기본개념의 하나가 “公任務”이고, 國家任務 개념에 대한 그것의 불분명한 관계이다. 시스템의 기본과 관련이 있는 행정의 모든 개조에서처럼, (민간화논의에서도) 헌법상으로도 질문이 던져 진다: 국가가 공임무를 민간의 힘 또는 自家規制의 조종수단으로써 수행할 때, 무엇을 국가가 民間化할 수 있으며, 무엇이 국가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어떠한 법체제의 지배를 받으며, 어떠한 法形式에 구속이 되는가?
더보기Mit den vorangegangenen Ausführungen wurde bereits angedeutet, daß die Verfassung einer Neuverteilung von Aufgaben im Verhältnis von Staat und Gesellschaft nur geringe Widerstände entgegengesetzt. Vor allem eine Aufgabenprivatisierung in sachlichen Domänen, die bislang unter dem Sammelbegriff der Daseinsvorsorge geführt wurden, ist weitgehend unbedenklich. Kritischer zu beurteilen sind dagegen die im Vergleich zur vollen Aufgabenprivatisierung halben Schritte der formellen oder funktionellen Privatisierung und auch die weitreichende Verfahrensprivatisierung. Dort schließlich, wo ein sachliches Feld durch den Einsatz des staatlichen Gewaltmonopols direkt oder indirekt nachhaltig bestimmt wird, wie in der Strafverfolgung, im Strafvollzug oder im Kernbereichen der allgemeinen Gefahrenabwehr, greift der Staatsvorbehalt. In seinem Geltungsbereich muß die demokratisch und gerichtlich kontrollierte öffentliche Gewalt verantwortlich handeln, Privatrechtssubjekte dürfen hier nur in den bekannten, an neue Erscheinungsformen der Verwaltungspraxis sinnvoll angepaßten Formen der Beleihung, Beauftragung und Verwaltungshilfe eingesetz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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