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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System of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with regard to the Objects of Dispute
저자
노재호 (광주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3-670(11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implementation progres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studi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cusing on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with regard to the objects of dispute.
The preservative measures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to swiftly and efficiently protect legitimate creditors while minimizing undue damage to debtors. Looking back on the past 20 years, the discussion initially focused on the prompt preserva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but later gradually concentrated on preventing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and protecting the debtors from unfair preservative measures, resulting in considerable changes in laws, systems and practices. Consequently,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preservative measures decreased by approximately 80% points.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but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judicial practice for this purpose, we need to reflect wheth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where legitimate creditors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preserve their rights due to requesting an excessively high clarification on the reason for the preservative measures or demanding an excessively burdensome secur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rvative measure system is to protect legitimate creditors. In addition, changes in practice, not improvements in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made as uniformly as possible. Although there is inevitable difference in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each court due to great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preservative measures, too much deviation could cause side effects that the so-called forum shopping can bring, which ultimately could impede people’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must be harmonized within the overall preservative measures system. That is, even if prompt preservation of the creditor's rights is the main focus in the stage of determining the preservative measure, once the preservative measure is executed, the debtor must receive prompt relief from the undue preservative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if the debtor files an objection to or revocation of the preservative measure order, the court must above all proceed with an early hearing date and make a prompt decision. In addition, the security system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 debtor who has been subjected to an unfair preservative measure can easily exercise the right to collateral and receive sufficient compensation for damages.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그 시행 과정을 회고하고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보전처분제도는 정당한 채권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해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보전에 주안점을 두었다가 점차 보전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논의가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법령과 제도, 실무의 변화가 있었다. 그 영향으로 보전명령 신청사건의 접수건수가 약 80% 포인트 감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보전처분의 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실무운영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보전명령 발령단계부터 소명이나 담보를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여 혹시 정당한 채권자가 권리보전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전처분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정당한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닌 실무운영방식의 변화는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전처분은 그 특성상 합목적 판단의 여지가 크므로 각 법원과 재판부 사이에 실무운영기준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편차가 클 경우에는 이른바 포럼 쇼핑의 부작용을 낳게 되고,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적어도 유사한 지역에서의 실무운영기준은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전처분제도의 전 단계를 아울러 볼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보전명령 발령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보전에 중점을 두더라도, 일단 보전명령이 집행된 이후에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부터 채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가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005년 민사집행법 개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 조기 심문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재판실무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담보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가 용이하게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나아가 그것으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판례를 형성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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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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