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Current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1987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시에 가업승계세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업승계세제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이에 1996년 12월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그 영속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와 공제금액의 인상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현행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요건이 불합리하고,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후관리제도의 부적합 등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1명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 가업상속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전 가업승계의 경우 개인기업은 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가업승계 후계자를 증여자의 자녀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 손자녀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에 대상기업의 관리요건, 즉 종업원의 유지 요건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전 증여된 가업용 자산을 상속시 정산하는 경우 만일 증여 당시의 주식의 평가액보다 상속개시 당시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사전 증여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생전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세의 물납과 연부연납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금 등 유동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조속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was amended in 1987 in favor of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hereat the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At first the taxation was temporary,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tipulation relevant to the tax deduction from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it fulfilled the conditions of permanency. For reference, the tax deduction system was newly added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December 1996. Afterwards, i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thus has reached the present. In the process of such amendments, the requirements for the tax deduction has been eased and the deductible amount has increased, that is, various measures have been expanded in favor of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As aforesaid, the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as established to facilitate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Nevertheless, the system has many absurdities relevant to supports for successors and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as well.
Herea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ameliorate the current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irst, it is advisable to give a legal recognition to the co-successor to the family business differently than the current system that is limited to one successor. In addition, it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that the successor may succeed the family business in initiator’s own lifetime, by extension, that not only the initiator’s children but his grandchildren may be the candidates for the successor.
Second,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employees at the business even after succession.
Third is to cases where the fixed assets for the family business are transferred in advance to the successor. In case the socks depreciate after the completion of succession, they need to be readjusted to the valuation calculated at the time of transfer.
Fourth, it urgently requires the payment in kind and the postponement of tax payment in relation to ante-mortem handover. The current system disallows such methods, wherefore minor enterprisers who are short of liquid assets such as cash cannot help but liquidate the inherited assets so as to pay their tax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