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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용 = Applying Gender Impact Assessment for Improving the Gender Equality of Legislation
저자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0(2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상 성평등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원리로서, 입법에 있어서 성 주류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6년에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2005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2010년에 성인지예산서를 도입했다. 그중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분석평가는 정책의 수립, 시행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성평등 정책 및 입법의 실현에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현행지침에 따르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안이 세가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고, 분석 평가시에는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여부에 관해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법령의 성차별적 요소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며, 법제처 입안 심사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적 평가로서 성차별적 입법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입법에만 적용되고,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령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성평등 입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일응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또는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지침의 명확화, 그리고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on the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guiding principle in the legislation. For gender mainstreaming in the legislation, we introduced a gender perspective, a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 gender-responsive budget in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in the Ministry of Legislation(MOLEG) in Korea. Especially Gender Impact Assessment became compulsory to the related plan and business for gender equality and the legislation to promote establishment and revision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legislation in 2011.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are important tools for realizing the legislation and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while attempting to be made of policy formulation and enforcement. The legislation, unless in all three kinds of exemptions, is to be the subject of analysis and evaluation, and to be analyzed and evaluated whether the existence of the gender, the existence of gender stereotypes, and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 The significant portion of unequalities of the legislation will be improved through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which means that the anti-discriminatory legislation in advance as a pre-assessment that takes place before the examination of MOLEG. But this is only applied to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newly revised and established legislation that has limits to the effective ways on the legislation of a gender equality, so its effectiveness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tion of a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or construction of legislation supporting system, a specific enforceme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n current legislation, the clarification of the guidelines,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to th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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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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