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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Review of the criteria for judging damages of breach of trust in Kore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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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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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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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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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by a failure to act responsibly for someone who has given duty and acquire the property benefit himself or by letting a third party acquire property benefit as a reslult establish damage for himself (Article 355(2) of the Criminal Act).
Supreme Court is criticized for expanding the scope of punishment or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by acknowledging not only from occurrence of los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when property is damaged’ which is component required in breach of trust, but also from possibility of ‘risk of damages’ before it occurs. In this paper, the contents and the flow of ‘property damage’ of breach of trust seen the case will be reviewed. Due to the Supreme Court is taking a consistent view of not only including actual damage but also risk of damages, there is criticism that Supreme Court is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of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or admit it ahead of consummated time or brings the effect of punishing breach of trust as dangerous criminals.
Evaluation of each case whether risk of property damage is in similar level of specific risk and admitting damage and evaluation by the Supreme Court is valid. However,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when the do not punish even if there is possibility of risk equivalent to damage or there is no possibility of damage. Since our penal code has an unrecognized provision of breach of trust, even in such cases, intentional or unlawful infringement will be accepted, therefore, it can be punished as an offense of breach of trust.
It should be not result in excessive intervention in private autonomy or business management by unfairly expanding the scope of punishment for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breach of trust in a limited manner. However, fundamentally, through reviewing whether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breach of trust is vague, legislative efforts to continuously rearrange the constitutional elements is essential.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은 배임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 이전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만으로 배임죄(기수)를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의 내용이나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것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실해)발생의 위험도 포함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배임죄의 성립을 확대하여 해석한다거나, 기수시기를 앞당겨 인정한다든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처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손해와 동등한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가를 각 개별사례에서 평가하여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손해와 동등한 위험이 없다거나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여 배임죄로 처벌조차 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우리 형법은 배임죄의 미수범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으로는 처벌 가능하다고 하겠다.
배임죄의 성립이나 처벌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사적 자치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불명확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구성요건 자체를 재정비하는 입법론적인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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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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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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