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키코(KIKO)거래의 법률관계 = Juridical Relation of KIKO Transaction
저자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01(31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소장기관
기업들이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통화옵션인 키코 계약이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키코통화옵션이 환위험을 헤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몇 건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키코통화옵션계약이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통화옵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그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종전에 내려졌던 결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키코통화옵션 계약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외형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옵션의 설정 등 계약의 체결이전에 금융기관이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환위험을 헤지하려고 한 기업이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키코사태와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리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Because of the situation of Sub-Prime Mortgage in USA, exchange rate changed very extremely. Before 2007 exchange rate almost went down. Since many corporations did not want to sustain a loss because of exchange rate, many of them bought futures, but they had to pay a lot of commission. Therefore they wanted to buy some financial commodity.
In 2007, many Korean export companies entered into KIKO trades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the threat of an appreciating Won reducing their profits on their exports. KIKO(Knock In & Knock Out) is a kind of currency option. The structure of this currency option is like that: If exchange rate goes down lower tranche the contract is nullified. On the contrary if exchange rate goes upon upper trance, knock in option takes effect and company has to sell foreign exchange.
To reduce the upfront hedging costs, Korean corporations purchased Won call options and sold Won put options, frequently with knock-out features to further reduce hedging costs. But The Korean Won depreciated significantly in 2008 and the companies get big losses.
The companies commenc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The companies sued banks in court to invalidate or terminate their KIKO contracts and sought for damages based on various legal grounds including fraud, mistake, mis-selling and viol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Act. The courts have been made decisions in favor of companies or banks. In this case court made decision in favor of bank.
I think KIKO currency option is not suitable to hedge rick of exchange fluctuations. So KIKO currency option is examined in the aspect of financial engineering. And the new system to protect companies in exchange trade is established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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