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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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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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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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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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199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이후 20년 동안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재정운용 현황 파악을 통해 그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지방세수의 신장성·안정성·형평성 미흡, 의존재원비중의 증가 등 재정자주권 약화, 국고보조금등 세출관리 미흡, 재정건전성 등 재정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지방경제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 세수의 증대, 비과세·감면감축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대, 세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강화 등이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세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 및 공단의 부채수준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지방채무 공시의 체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재정수지(flow)와 채무잔액(stock)을 연계·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point out problems which comes from twenty years's fiscal management since 1995 and to suggest improvements corresponding those problems. Major problems are low levels of growth rate · stability · equity of tax revenue, weakening of autonomy right of fiscal management based on the increase of dependent fund, inefficient expenditure management, insufficiency in management of fiscal soundness. Those improvements which are suggested are firstly the increase of revenue of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accompanied by tax system change and local economy growth, secondly the reinforcement of autonomy fund through the reduction of tax exemption and increase of extra revenue, thirdly enhancement of efficiency of expenditure, lastly strengthening of fiscal management control. Definitely it is pointe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fiscal soundness we need the rational adjustment of local budget projects and proper control of the level of liability of public corporations in regions and systematized recording of the local government's yearly debt whi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fiscal balance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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