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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 The Standard of Content`s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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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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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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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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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on Offic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has established five standards of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This paper analyses the feasibility and rationality 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hen we view `the feasibility and rationality 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e should address two issues. First, this standard is characterized by highest degree of review, because it can entail the `rationality review`, while other 4 reviews are confined to the `legality review`. In this context, this standard should not be used as infringing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We cannot interpret that Article 98-2 ③ of National Assembly Act allows `rationality review` apparently. However, conside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National Assembly, the degree of `legality review` can be higher than that of court. This means that `legality review` of National Assembly can be assimilated substantially to `rationality review`.
Second, the meaning of this standard is not clear. The Legislation Offic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explains `rule-making which lacks reasonableness or rationality` as follows: `rule-making which provides contents only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public interest, such as ones which show non-consideration of crucial points, too limited or too broad extent of its application.` However, this explanation is far from clear. This standard should be explained more concretely so that this standard is not used arbitrarily.
In this context, five criteria should be used in following order: ① rule-making which only targets administrative convenience; ② rule-making which lacks transparency and clarity; ③ rule-making which stipulates contents not suiting with upper legislation, for example rule-making which does not consider crucial consideration point; ④ rule-making which violates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⑤ rule-making which is not in line with constitutional law.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행정입법 분석사업 시작 초기부터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행정입법을 분석검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5가지의 기준이 정착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기준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기준은 나머지 네 가지 기준들과 비교할 때 통제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네 가지 기준들은 주로 합법성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 기준은 합목적성 통제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제강도가 강하다는 점은 이 기준을 권력분립원리와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국회법 제98조의 2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합목적성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같은 합법성심사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비해서 심사 강도가 강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목적성심사에 근접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라는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에 관해서 “법문작성시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흠결하고 있다거나 법령의 적용요건이나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또는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국민전체의 이익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도 그 내용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섯 가지 유형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과 관련된 통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한 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과 ② ‘투명성 또는 명확성이 결여된 입법’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③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을 누락한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④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는 입법’이 아닌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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