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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와 인권보호의 법적 문제 검토 =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human rights treaties and counter-terrorism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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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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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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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society in which large-scale terrorist acts often take place and constant threat of terror is posed,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seems likely through monitoring and pursuing communication and activities of human beings in enforcing the counter-terrorism law. It has been continuously argued how the two contrasting elements would be adequately balanced, i.e. the maintenance of order by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the issue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at could be violated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y on the prevention of terrorism. Depending upon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perspectives, the maintenance of order could be given priority or the value of human rights prevail at other times.
The principle is established that non-derog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values should be protected even in emergency of terrorism. This principle is reflected as exceptional clauses in human rights treaties. It is considered that fundamental rights such as human life,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right to trial are the product of ideas necessary to be protected as legal value.
It is pointed out that th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ose purpose is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ecurity against terrorism by prescribing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errorism, etc. is likely to infringe human rights, since it gives weight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by the prevention of terrorism. Look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definition of terrorism is extensive, the operation and procedure of counter-terror organizations is lacking in transparency, and the authority to collect terror-related information is wide-ranging and ambiguous.
It is emphasized that the balance should be struck between the prevention of terror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fundamental rights inclusive of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that should not be derogated from even in emergency of terrorism are to be protected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대규모의 테러사태가 발생하고, 상시적인 테러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으로 통신이나 각종 활동이 감시되고 추적되면서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많아지는 현실에 있다. 테러방지를 통한 국가의 질서유지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상반된 작용을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테러의 방지를 통한 질서가 우선시 되기도 하고 인권적 가치가 우선시되기도 할 것이며, 논자에 따라 부여하는 비중이 달라질 것이기도 하다.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다. 이 원칙은 인권조약에서 예외 조항으로 반영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 고문의 금지,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라는 관념의 소산이다.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방지를 통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테러 개념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테러기구의 운영과 절차의 명확성이 결여되며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권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테러의 방지와 인권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테러사태로 인한 긴급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고문의 금지, 생명권의 보호 등과 같은 기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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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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