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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론 = A Study on Land Ownership System of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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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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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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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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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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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론으로는 북한내 몰수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보상론과 바람직한 토지소유형태론이 있다.
북한내 몰수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보상론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판례의 남북한헌법질서에로의 발전적 응용이 필요할 것이다. 보상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사회를 인정하되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문제까지 덮을 일은 아니고 보편성을 가진 우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 기본법과 우리의 헌법의 효력범위에 관련된 규정상 차이는 통일한국이 북한에 실시할 토지소유제도론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의 효력범위가 북한에도 상시적으로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관계상 북한 토지개혁으로 인한 보상조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개혁준용설을 근거로 한 보상이 합리적이고, 국유화된 산림지·도시토지에 관하여는 보상이나 국토개발과 더불어 제자리대토를 고집하지 않는 대물보상 등의 방법을 혼용한 처리가 타당할 것이다.
토지소유형태론에 있어서는 이미 성공을 거둔 남한의 토지사유제도를 북한에 이식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인데 그 근거는 첫째, 우리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효력이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미치고 북한의 파탄난 경제체제에서 취할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편성을 띤 남한의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남한의 토지사유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통일한국으로서의 북한지역에도 토지사유제는 실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둘째, 현실론적으로 남한은 토지사유제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다소 문제가 되는 단점은 통제할 여력을 갖추었기에 다른 방안으로 토지사유제를 흔들 것이 아니며, 셋째, 토지사유제만이 자본주의와 부합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적어도 자원의 최적배분을 시장의 손에 맡기자는 그 정신에 가장 철저한 것으로 그로 인한 문제점은 보완 수정할 것이지 검증된 토지사유제를 흔들 것이 아니라 낙후된 북한경제를 위하여 토지사유제가 제 기능을 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넷째, 토지소유제도는 사실 이념적 대립에 가장 영향받기 쉬운 理念論親和的개념으로 통일한국에 이르러서는 북한주민들의 주장까지 감안할 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으로 치환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몰라 남한의 토지사유제도를 통일한국의 지향점으로 삼아 통일을 수습한다고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In concern with controversial compensation, there is a view that no compensation is needed for those who left the North Korea, but such a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ould be needed for them. By that the Unified Korea could be called ‘nation by rule of law’
There are several patterns in concerned with land ownership system, which are called ‘land public ownership system’, ‘land public lease system’, ‘land-value public ownership system’ etc.
In concern with land ownership system as formation of land ownership pattern,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of South Korea should be applied to the North Area.
The base of the above opinion is as following.
Firstly, the Unified Korea should not stand in the middle of both sides in view of land ownership pattern. South Korea have strong stance on its private ownership system. The middle stance would be very dangerous to swing the Unified Korea. It would make he Unified Korea fall tinto confusion.
Secondly,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should be called as core of capitalism. A lot of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around it. To continue the economic development after unification of Korea,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should have firm stance on the Unified Korea of future.
Thirdly,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have same land ownership system in time of the Unified Korea, and never have its own different land ownership system each other. Thus the North should have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If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its own land ownership system each other differently, it could lead to the economic confusion and delay the economic prosperity of the Unified Korea.
Fourthl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nstitutional law of Deutchland and that of S. Korea. It should be reflected to the realistic compensation by the Unified Korea. In concrete, the compensation by the Unified Korea is more needed for the original land owners than in case of Deutchlan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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