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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about the crimina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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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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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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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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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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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범위와 관련된 논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는 채 법조문 그대로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일률적으로 ‘당해 형벌조항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시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종전에 형벌조항에 관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 전례가 없이 바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와 종래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1회 또는 그 이상 선고하였다가 나중에 입장을 변경하여 형벌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최종적인 합헌결정이 선고된 시점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의 주문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이와 같은 소급효의 제한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해결책은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적 해결이 있기까지는 주문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사법적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 1988. A lot of decisions have been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mong them there are many unconstitutional decisions. As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1988, important matters that the law-makers have not expected are found. It is one of them that the retroaction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about the criminal law or clause. We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cas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no decision and the cas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 constitutional decision.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is applied retroactively to the legislation of the law or the claus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should be applied retroactively up to the date of the last 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latter case. I regard thi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as reasonable in the point that it realize the judicial justice and the legal stability.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ke this clear in the sentencing. The law-maker should amend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to reform present absur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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