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6(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It has been a year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was enacted. 46 companies have been approved, SPECIAL ACT is settling down successfully during this period. In spite of these evaluation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SPECIAL ACT requires legislative improvements to fulfill its functions as a law supporting preemptive corporate restructuring. For this reason, this paper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on the subject of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PECIAL AC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preemptiv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normal company, in Korea. In order to do so,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required : First, the SPECIAL ACT will apply to Korean companies which perform corporate restructuring to address oversupply. However,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extend to all companies. Second, There is that conducting corporate restructuring jointly.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induc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oversupply sector by providing incentiv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and support. Third, if a corporate restructuring approved company joins the new business sector,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supplement to ensure fair competition with existing firms in the field of business. Fourth,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misuse of the disclosure system of approval facts. Fifth,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EF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introducing private capital to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guidelines for interpreting legislative purposes to avoid confusion in the deliberation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lan Review Committee.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7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을 만큼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기활법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본고는 기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해석론과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기활법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으로 국한되고 있는 적용범위를 과잉공급업종유무에 관계없이 구조변경이나 사업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이면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과잉공급업종의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기활법의 적용이나 각종 지원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과잉공급업종 전체의 사업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셋째 기활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은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그 분야의 기존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그 외에도 ①승인사실에 관한 공시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하여 승인된 것은 사업재편에 관한 ‘계획’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②규제차익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분할제도와 소규모합병제도의 부정합을 해소하며, ③사업재편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하여 사업재편에 특화된 가칭 “사업재편 PEF”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기업과의 상담과정이나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법취지를 살린 해석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