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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는 위헌인가? = Is Compulsory Voting Unconstitutional? -with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mpulsory Voting -KCC 2003. 11. 27. 2003Hun-Ma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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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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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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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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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 사건에서 “차등없이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거권자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자유선거의 원칙과 의무선거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터키와 그리스의 헌법은 양자 모두를 헌법에 규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의무투표제는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단지 투표소에 나타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투표 불이행시의 제재수단도 과태료나 참정권의 제한에 그친다면 선거권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최근의 낮은 투표율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투표에 참여한 소수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의제되는 정치적 왜곡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의무투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투표율 제도와 연계시키지 않고,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따로이 만든다면 의무투표제에 대한 위헌논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e following in the 2003hun-ma259 decision: If the minimum voting rate system were to be introduced in case the actual voting rate would turn out to be lower than the required until the voting rate would reach the minimum voting rate, which might cause complication and waste of time and cost. If such methods as civil penalties or fine were to be adopted in order to prevent such situation thereby compelling the voters to vote, this would unjustly abridge the freedom to form opinions of the voters and, as the result, might infringe upon the right to vote, there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
But,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free vote and compulsory voting are incompatible, furthermore, for example, Turkey and Greece Constitutions provide free vote copes with compulsory voting.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Free vote falls under this provision, so it may be restricted for public welfare.
Compulsory voting asks the voters not to determine any candidate on the ballot, but just to go to the poll. Whether vote to any candidate or abstain, it is wholly up to the voters. Thus the interest of compulsory voting outweighs its disadvantage. Compulsory voting does not distort of the citizen’s political will, but reflect the citizen’s political will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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