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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적절한 정보제공행위의 규제 필요성: 내부자 오명씌우기 문제를 소재로 = The Need for Regulating Improper Disclosure of Information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Focusing on Insider T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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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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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hibiting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securities trading, the current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protects investors and the market. However, it is possible for the regulation to be used in order to disable or constrain the securities trading of another person. For example, the CEO of a company who wants to frustrate a major investor’s pre-arranged plans to sell his shares can deliver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o him. The recipient of such information cannot but refrain from trading because his subsequent trades might impose insider trading risks onto himself. Such strategic tipping could be called as ʻʻinsider tainting.ʼʼ While a few types of insider tainting are either barred under Regulation Fair Disclosure or regarded as breach of fiduciary duty under corporate law, the tainting is not regulated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Unlike the Korean law, some foreign jurisdictions have addressed the problem of insider tainting. The EU Market Abuse Regulation prohibits unlawful 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and Japan has amended it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in regards to tender offers expressing concern about intentional tainting.
Information delivery itself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dvantageous trading before material information is disclosed, which can impairs the investorsʼ confidence in capital markets. Actually,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recognizes the risk of information delivery by providing that certain persons who become aware of information which could affect market prices in the derivatives marke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should not reveal the information. This Article thus proposes that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regulate ʻʻimproper delivery of information,ʼʼ which arises where a person possesse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nd discloses that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except where the disclosure is made in the normal exercise of an employment, a profession or duties.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4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제178조의2를 두어 규제의 보완을 꾀하고 있다. 현행 내부자거래법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자거래법제가 특정 투자자의 거래를 무력화시키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비유적으로 ʻʻ내부자 오명씌우ʼʼ라 불리는 미공개정보의 전략적 제공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정보전달행위의 속성을 가지는 내부자 오명씌우기는 그 유형에 따라 공정공시규제 위반이나 회사법상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규제되지는 않는다. 반면 정보제공자의 불법적인 정보제공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공개매수 상황에서 내부자 오명씌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다.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중요 사실의 공개 전에 유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도 정보누설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정보제공행위의 규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식은 EU 시장남용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정보제공행위는 금지하되, 고용ㆍ직무ㆍ의무의 통상적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적절한 정보제공행위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내부자거래의 사전 방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위반자에 대해 형사벌을 과하기보다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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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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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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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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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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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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