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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 Environmental Legal Aspects of Chemic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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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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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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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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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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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은 유럽 전역의 화학물질 규제를 위하여 REACH 규칙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일본, 대만 등 다수 국가에서의 유사제도 도입 등에 크게 탄력을 받은 정부는 올해 초 입법목적으로나 체계상으로나 가히 한국판 REACH 규칙이라 할 만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화평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의 환경법원칙에 비추어 화학물질의 리스크평가·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리스크분석기법과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행법상의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되짚어봄으로써, 화평법 입법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 환경법원칙을 잣대로 화평법상의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를 REACH 규칙에 견주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향후 화평법 입법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화평법상의 리스크평가·관리체계 분석 결과, 화평법은 등록·평가·허가·제한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평법 자체가 다소 불명확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고, 아직까지 하위법령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배려원칙이나 원인자책임원칙의 규범화 수준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화평법상의 등록, 허가, 제한 등의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반영하고 있는 사전배려원칙의 요건이나 효과의 정도, 그리고 원인자의 범위나 그 책임의 수준은 각기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화평법이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입법추진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화평법의 제정을 미루어 왔다. 그리고 화평법의 제정추진과정에서 이미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화평법이 화학물질의 리스크평가·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다수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설령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나 타협 시도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여 평가·관리하지 못한다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의 환경법원칙을 굳이 운운하지 아니하더라도, 국가경제적 논리에서 보더라도 화평법 제정의 타당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화평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법률이나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취지나 환경법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At the end of 2006, the European Union adopted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chemicals throughout Europe, which is known by REACH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REACH regulation signals a fundamental shift in the way in which manufactured and imported chemical substances will be regulated within the EU. In Feb. 25, 2011,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published the official draf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Korean REACH), comparable to the European REACH regulation. I tried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techniques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ncluded in Korea`s current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CCA) and Korean REACH, comparing them of European REACH regul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environmental law. While the registration provisions in Korean REACH requir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generate data on the substance, they ar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ou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he authorization provisions, which allow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nly if the manufactures or imports of certain chemicals ar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r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a strong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lthough it is hard to decide that they shifted the burden of proof.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on provisions allow the manufacturing,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substances presenting ri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be made subject to total or partial bans or other restrictions,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They incorporate a weak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t most. Korean REACH should be made to be accordant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preventing risk caused by chemicals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nd controling hazardous chemicals so that everyone can live a healthy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y. And Korea REACH should made to be faithful to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rough enhancing the role of industry in chemicals data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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